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징계 심판 첫 회의가 12일 예정된 가운데 김 전 원내대표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탄원서의 유출 경위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리감찰단에 접수된 내용은 당대표 보고 외에는 유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만큼 불똥이 윤리감찰단으로 튀는 모양새다. 이수진 전 의원은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탄원서를 제출한 후 약 두 달 뒤인 2024년 2월 말 윤리감찰단에 처리 과정을 문의했지만 ‘(우리에게) 서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12월 말에 제출했다고 하니 ‘그때 들어온 건 검증위나 조직국으로 보내졌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당 조직국에도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조직국 역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공천 기간 제출된 서류들은 모두 검증위로 보내지는 게 당 시스템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김 전 원내대표 관련 탄원서는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있는 김 전 원내대표가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장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이었던 만큼 이를 공천 심사에 참고하는 일반자료와 같은 절차로 처리했다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탄원서는 최근 김 전 원내대표 전직 보좌진에 의해 경찰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그렇게 윤리감찰단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이렇게 전달됐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2024년 총선 공천 당시 관련 서류 접수와 처리기록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건만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건 접수와 처리 기록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해당 탄원서가 당시 윤리감찰단에 접수됐다면 감찰 업무와 관련해선 당 대표에게 직접 보고하게 돼 있다. 당 대표 외에는 직무 중 획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의로 탄원서가 윤리감찰단에서 다른 부서로 전달됐다면 그 자체가 당헌 당규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윤리감찰 업무를 수행했던 한 민주당 관계자는 윤리감찰단에 접수된 서류를 유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그건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라며 “모두가 보안 서약서부터 쓰고 일한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 전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일단 윤리심판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원내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당 감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윤리심판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것이 지도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김병기·강선우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