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비 위축,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124만 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두 달 연장한다. 도심 전통시장에서 간이과세에 배제돼 온 영세 사업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7일 경기 수원시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영난으로 자금 부담이 커진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024년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상반기(1∼6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8개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 기한을 3월 26일까지 연장한다. 약 124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도 사업장 규모와 업황 변화,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검토한다. 도심 전통시장의 경우 입지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