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중대재해, 산업현장 ‘AI 전환’할 때[기고/최진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차를 맞은 지금, 산업 현장은 분명한 변곡점 앞에 서 있다. 법 시행 이후 감소하던 중대재해 사망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기존 안전관리 방식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사법 당국의 기준은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기준’도 기존 70점에서 90점으로 상향됐으며, 국민연금도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감점 확대를 결정했다. 이런 환경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법부는 경영진에게 안전관리체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실제 작동 여부’를 집요하게 확인한다. 위험성평가 결과를 경영진이 정기적으로 보고받았는지, 개선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결국 기업들이 직면한 질문은 ‘경영진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로 수렴된다. 이제는 기억과 문서에 의존한 기존의 관리 방식, 혹은 현장 실무자의 자체 판단에 맡기는 방식으로는 강화되는 법 제도와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