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올랐던 육군 장성 4명이 중징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군인 징계는 견책, 근신,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높아진다. 정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7일 해당 장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의 소장급 참모부장으로 모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소장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 바 있다. 이들 가운데 4명에 대한 징계를 본인 통보 절차 등을 거쳐 이날 발표한 것. 나머지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진행 중이다. 앞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참모들에게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올라올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 간부 34명은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