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작성된 탄원서와 관련해 “접수 및 처리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탄원서가 이재명 당시 대표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통해 당 사무처에 전달됐지만, 이후 이 탄원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 김 전 원내대표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 2023년 12월 11일자로 작성된 탄원서에는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당내에선 “결국 경찰 수사로 밝혀야 할 상황”이라는 반응과 “당장 김 전 원내대표를 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경찰은 8일 탄원서를 작성한 전 구의원을 조사할 예정이다. ● 與 “당시 접수된 모든 건 기록 없어” 7일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탄원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하는 기록이 중앙당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 건만이 아니라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