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 7세 이하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만 8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만 8세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올해 만 7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올린 데 이어 매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12세 이하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이전에 통과돼야 올해 만 8세가 된 2018년 1월생과 2017년생도 이때 수당을 받게 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복지부는 미지급분을 다음 달 소급 적용해 지급할 방침이다. 올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아동에게 월 5000∼2만 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1인당 아동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