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20㎡를 전세 보증금 2억2000만 원에 계약한 김모 씨(25)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반환보증) 가입을 포기했다. 가입하려면 전세보증금이 오피스텔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하는데, 이 조건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낮추는 것도 어렵다고 해 전세반환보증 대신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등기 시 별도 비용을 내야 하지만 전세사기 걱정 때문에 감수하기로 한 것이다.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빌라 기피 현상과 공급 부족 등이 맞물리면서 젊은층이 선호하는 오피스텔 전세가격이 치솟고 있다. 특히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큰 폭으로 뛰면서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이 늘어나 월세를 추가로 내는 등 20, 30대의 주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