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2월 말 SBS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는다는 정보를 미리 인지하고 SBS 주식을 사 8억 3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SBS 전 직원이 검찰에 고발됐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7일 제1차 정례 회의(2026년)를 열고, SBS 전 직원 A 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