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4년, 모자랐나?” 선처 비웃듯 발찌 ‘싹둑’… 미성년자 성추행범의 위험한 외출 [사건수첩]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발목에 차고 있던 50대 남성이 이를 절단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대구 동구의 한 노상에서 자신의 왼쪽 발목에 부착한 전자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