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cm 가량 절단한 50대 남성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전자발찌를 절단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