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산 신고 누락’ 이병진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상고기각

22대 총선 당시 재산 내역 일부를 빠뜨리고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의 당선 무효형이 8일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총 1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2심에서도 유지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을 빠뜨린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실상 자신이 소유한 땅을 지인인 김모 씨의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이 의원은 문제 된 주식 보유 현황 등에 대해 타인과 계좌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