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당시 재산 내역 일부를 빠뜨리고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의 당선 무효형이 8일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총 1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2심에서도 유지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을 빠뜨린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실상 자신이 소유한 땅을 지인인 김모 씨의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이 의원은 문제 된 주식 보유 현황 등에 대해 타인과 계좌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