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중기 대표 납치한 일당…“살해 고의 없어”

일면식이 없는 중소기업 대표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고 한 남성 2명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8일 강도살인미수,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38·중국 출신 귀화)의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의 범행을 도와 강도상해방조와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B 씨(32)의 사건도 병합돼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강도상해미수는 인정하는데, 살인의 고의는 없었으므로 강도살인미수는 부인한다”며 “강도예비 혐의에 대해선 다른 피고인과 공모했다는 점을 부인한다. B 씨에게 미행하는 부분 준비만 도와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B 씨는 강도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자백했다. B 씨 측 변호인은 “미행 등 준비 부분을 도운 것은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강도상해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시행 착수 전 미행하는 방법만 도왔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했다.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 씨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