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장재원(27)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8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지난 공판에서 신청했던 판결 전 조사 회부가 도착해 더 이상 진행할 절차가 없어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도구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유린했으며 죽이겠다는 협박을 통해 강간하고 결국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검찰은 장씨에게 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 이수명령, 취업제한 10년, 준수사항 부과,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유족 접근 금지, 전자발찌 기각 시 보호관찰 등을 구형했다.장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극악한 범죄로 피고인은 계속해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