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