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초등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홀로 서 있게 한 교사가 해임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윤직)는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울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A 씨는 지난 2023년 저학년 수업 도중 한 학생이 또래 학생들이 쌓아 올린 구조물을 향해 컵을 던져 이를 무너뜨리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고성을 지르며 학생의 목덜미를 붙잡아 끌고 교실 밖 복도로 내보냈고, 수업 종료 시점까지 약 20분 동안 혼자 서 있도록 했다.당시 A 씨는 이미 유사한 아동학대 비위 사안 2건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울산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교육청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