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산신고 과정에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식과 채권 등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시을)의 당선 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병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이 의원 사건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지인과 함께 충남 아산시 소재 부동산을 22억 원에 공동 매수했다. 하지만 지인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실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행위를 금지한 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또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앞선 부동산을 매도해 발생한 5억 5000만 원 규모의 대여금 채권 ▲이 의원 자신과 지인 명의 증권계좌로 거래한 7100여만 원 상당의 주식 ▲4500여만 원의 신용융자 채무 등을 누락했다(②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