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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 gün, 3 saat, 37 dakika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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