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사건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이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 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등 임직원 5명의 상고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했다.대법원은 “타이어뱅크 법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포탈죄 중 2009년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에도 면소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쟁점이 됐던 구(舊)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피고인 측은 명의를 위장한 대리점 점주가 발급한 위탁판매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대법원은 허위세금계산서 판단기준이 되는 ‘실물거래’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