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영대 의원직 상실…캠프 前사무장 징역형 집유 확정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정해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