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는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다. 전국 1341개 산업단지에서 약 240만 명이 일하고, 제조업 고용의 60%가 이곳에 모여 있다. 전남(94%), 울산(82%), 경남(77%)처럼 일부 지역은 산업단지 의존도가 더 높다. 그러나 평균 종업원 수 18.2명의 영세사업장이 다수인 산업단지는 근로기준법의 실질적 사각지대가 되기 쉽고,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위험의 외주화'가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다. 산업단지가 '생산 기지'로만 취급되는 한, 노동권은 공장 담장 안에 고립된다. 산업단지 노동자 보호를 개별 기업의 지불 능력이나 선의에만 맡길 수 없다. 기업별 노사관계가 작동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지방정부가 '모범 사용자'이자 '적극적 중재자'로 나서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노동자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첫째, 지방정부는 노동자들의 일상적 삶의 질과 재생산에 필수적인 시설을 기업 복지가 아니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부과됐지만, 현실은 참혹하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