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묻다 갑자기 볼에 입맞춤…10대 강제추행 중국인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제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0대 청소년에게 접근해 강제추행한 중국인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8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국인 A 씨(30대)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19일 제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청소년에게 다가가 볼에 입을 맞춰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또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뒤늦게 자백한 점과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A 씨의 변호인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