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그릇에 폴리프로필렌 재생원료 사용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에 사용하는 물리적 합성수지 재생원료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페트) 뿐 아니라 폴리프로필렌(PP)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탈(脫)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PP 재생원료를 식품 용기에 쓸 수 있도록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영·유아가 고무제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고무제의 규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식약처는 PET에 이어 물리적 재생처리한 PP도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인정기준을 신설한다.PP는 국내 사용량이 많은 합성수지제의 하나로 다회용기의 단일 재질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지정된 업체가 수거·세척·선별하고 있다. 식품 외 다른 오염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낮아 식품용기 재생원료로 쓸 수 있도록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식약처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재생용기 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