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연루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각각 이관되며, 인사첩보 및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폐지될 전망이다.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또 자문위는 방첩사 해체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자문위 권고안이 시행되면 방첩사는 그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가 지난 1977년 10월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동안 방첩사는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해 오면서 광범위한 권한을 토대로 권력기관으로 군림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