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하고 태연히 영화 보러 간 20대 아들 항소심서 감형

모친을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모친의 시신을 주거지에 그대로 둔 채 일상생활을 영위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존속살해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사와 A 씨 모두 항소했다.A 씨는 2025년 2월23일 오후 10시50분쯤 경기 시흥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로 모친을 수십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범행 이후 A 씨는 혈흔을 닦는 등 방 청소를 하고,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세탁하는 등 5일간 아무 일 없는 듯이 일상생활을 영위했다.또 이미 숨진 모친이 주거지에 있는데도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어릴 때부터 모친이 용돈을 많이 주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이지 않으며 잔소리를 자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적대감을 갖고 있던 중 모친과의 악연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에 살해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