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탄원서’ 前구의원 측 “김병기에 1000만원 전달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측에 1000만 원을 전달했다가 뒤늦게 돌려 받았다는 탄원서를 썼던 전직 구의원이 현금 전달을 사실상 인정했다.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 전모 씨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전 씨는 조사에 앞서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했다. 이어 전 씨의 변호인은 “탄원서 내용은 1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라며 “그 외에 김 의원 측과 주고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탄원서에 담긴 현금 전달과 반환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의미다. 전 씨는 2023년 12월 작성한 탄원서에서 “2020년 3월경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김 전 원내대표 측에 1000만 원을 전달했고, 같은 해 6월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탄원서에는 “2020년 설 연휴 전에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에게 500만 원을 드렸더니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 헌금으로는 적다’며 돌려줬다”는 내용도 담겼다.경찰은 전 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