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병진·신영대 당선무효형 확정…판 커진 6·3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과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이 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지역구 2곳에 대한 재·보궐선거가 추가로 확정됐다. 지역구 의원들의 재판 결과와 6·3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 등에 따라 최대 20여 곳에서 ‘미니 총선’급 재보선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대 20여 곳 ‘미니 총선’ 재보궐 전망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의원 캠프 선거 사무장 출신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사무장이 매수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의 당선이 무효된다.또 대법원 1부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