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공관위 ‘김병기 탄원서’ 아예 몰랐다… “전혀 논의 안 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전달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 관련 탄원서가 공천을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중앙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8일 파악됐다.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공관위에서 활동한 한 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 전 원내대표의 탄원서 내용이 논의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했다. 당시 민주당은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후보자의 기본적인 자격을 검증하는 ‘1차 필터링’을 한 이후 정무적 판단과 여론조사 등을 종합해 공관위에서 최종적으로 공천을 의결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었다. 그런데 검증위원장과 공관위 간사직을 동시에 맡고 있던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탄원서가 당에 접수됐는데도 공관위에는 해당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당시 이재명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이수진 전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탄원서를 당 사무국에 전달했고, 당 사무국은 탄원서를 윤리감찰단에 넘겼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탄원서의 그 이후 행방이 오리무중인 셈이다. 이번 사태를 ‘개인적 일탈’로 규정한 민주당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날 원내대표 보궐선거 후보 토론회에서는 공천헌금 수수 의혹 관련 전수조사 입장이 서로 갈렸다. 진성준 후보는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백혜련·박정 후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병도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전수조사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원내대표의 자진 탈당 필요성을 묻는 ‘OX 퀴즈’에서는 박 후보만 ‘X’를 들었다. 당 지도부는 전수조사 요구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기획단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수조사는 말은 좋은데 실제로 할 수 없다”며 “통상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공천관리 자료는 6개월 동안 보존한 뒤 파기하고, 지금 남아 있는 회의록만으로 전수조사가 의미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신 “시·도당위원장은 공천 관련 기구에 참여 금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