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검경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전 목사에 대해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전날 전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 가운데 전 목사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신 대표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았다.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후문 쪽에 있던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벽돌 등을 던지면서 시작됐다. 시위대는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와 벽돌, 막대기 등 위험한 물건을 위용해 법원 간판과 청사 유리창, 외벽 등을 파손했으며, 본관 1층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해 폐쇄회로(CC)TV, 서버, 컴퓨터 등도 파손했다. 일부 시위대는 영장전담판사 사무실에 진입해 수색을 하기도 했다. 서부지법에 따르면, 시설물·물품 피해 금액은 약 6억 2221만원, 복구·개선 예산은 11억 7559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9월 기준 이 사건의 피고인만 137명으로, 그중 69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 목사는 당시 신앙심을 내세워 시위대 참가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전 목사와 신 대표 등 관련자 7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9월에는 전 목사의 딸 전한나씨와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