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반 침하(싱크홀) 사고를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했다. 최근 반복되는 지반 침하 사고에 대응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험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복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그동안 연희동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사망 사고는 사회 재난으로 분류돼 보험금이 지급됐지만, 시는 사고 유형 자체를 별도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보험사에 신규 항목 개발을 요청했고 올해부터 제도에 반영했다.서울시는 시민안전보험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보장 내용도 함께 손봤다. 최근 5년간 보험금 지급 비중이 가장 컸던 화재·폭발·붕괴 사고의 보장 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올렸다.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