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당했다” 착각에 식당 종업원·손님 살해하려 한 60대 실형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식당 종업원과 손님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 한 식당에서 50대 여성 종업원 B씨와 40대 남성 손님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해당 식당 종업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는 사건 당일 계산 과정에서도 B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홀대했다고 느껴 조리대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어 여러 차례 찔렀다. 이를 말리던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C씨가 흉기를 빼앗아 식당 밖으로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 일로 B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C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의 목과 복부 등 생명과 직결된 상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B씨가 주저앉은 이후에도 공격을 이어간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낮에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범행의 대담성과 위험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 직후 직접 신고해 사태 수습에 나선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안정한 생활환경과 정서 상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