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 2곳 중 1곳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정년연장이나 퇴직 후 재고용 등의 제도를 두지 않고 고령층을 계속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에겐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보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임금이나 근속 기간 측면에서 가장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 후 재고용은 기존 직장에서 퇴직한 뒤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형태인데, 상대적으로 고용 기간이 짧고 임금 하락 폭도 크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정년 연장 입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 70%는 계속고용 법제화에 찬성하면서도 ‘법정 의무화’보다는 ‘노력 의무화’를 선호했다.● 기업 52% “계속고용 제도화 안해”한국고용정보원이 11일 공개한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1명 이상 채용한 기업 15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가 실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1500개 기업 중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