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 칠서면에 소재한 장수종합식품공업사 제조·판매 제품인 ‘장수국간장’이 판매 중단 조치됐다.11일 경남 함안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장수종합식품공업사가 제조·판매한 ‘장수국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각각 내렸다.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 물질’을 일컫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