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사법관, 검사처럼 신분 보장… 與 반발할 듯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수청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청에서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중수청 수사사법관은 검사처럼 신분을 보장하는 등 검찰 측 입장이 많이 반영되면서 여권 내부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입법예고한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오후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 세부 내용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안에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역할 및 인적 구성 등이 담긴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과 공소청은 기존 검찰을 대체해 각각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나눠 수행한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중수청 인력 구성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도록 했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중대범죄 수사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