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7일과 이달 4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을 침범한 무인기(드론)가 민간이 날린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군은 경계 실패 책임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접경지역 상공은 ‘P518’이란 명칭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엄격히 관리된다. 군용 드론만 띄울 수 있고, 민간 드론 비행은 군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두 시기 모두 군이 사전 허가한 민간 드론의 비행은 없었다고 한다. 민간인이 몰래 날린 드론이 MDL을 두 차례나 월선한 사실을 군이 전혀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무인기의 이륙 지점이 각각 경기 파주시와 인천 강화군(강화도)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말 북한 무인기도 두 지역의 우리 군 방공망을 뚫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까지 침투한 바 있다. 국내 일부 민간 드론 동호회는 10여 년 전부터 인터넷으로 구매한 상용부품으로 제작한 무인기로 북한 이곳저곳을 촬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