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지 하루 지난 음식 취소한 고객…“피해는 전부 점주 몫”

광주광역시에서 타코야키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는 가게 사장이 한 배달 플랫폼에서 배달된 지 하루가 지난 주문에 대해 취소 요청이 받아들여진 일을 겪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보자 A 씨는 “토요일이라 평소보다 한 시간 빠른 오후 2시에 가게를 열기 위해 포스를 켜는 중 ‘취소 주문이 왔습니다’라는 알람이 울렸다”고 밝혔다.그는 “주문과 동시에 취소한 건가 싶어 주문 내역을 확인했는데, 전날 오후 3시 47분에 들어온 주문이었다”고 설명했다.A 씨는 “하루가 지난 주문이 취소됐다는 사실에 너무 당황해 배달의민족 고객센터에 연락했다”며 “배달 지연으로 고객이 취소 요청을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얼마나 늦었는지 물었더니 고작 4분이었다”고 말했다.그는 “4분 늦은 음식을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준 플랫폼의 결정은 더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A 씨는 “해당 고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