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연수 기간 중 배드민턴을 치다 뇌출혈로 사망한 교사에 대해 과로와 스트레스 사이 사망의 인과관계가 부족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사망한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자택 인근 배드민턴장에서 운동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 기간 중이었다.유족 측은 A씨가 교직 생활 내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인사혁신처에 순직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했다.특히 과거 근무했던 학교에서 학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충격을 받았던 점을 강조하며,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했다.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보다는 체질적 소인 또는 지병성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