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청 검사에 중수청 수사통제권 준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설치법과 공소청법의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한다. 그런데 공식 발표를 앞두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신설될 공소청 검사에게 중수청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고,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중수청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권한이 포함됐다. 정부는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신문은 "공소청이 현재의 검찰처럼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구조는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썼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내란 외환,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마약, 방위산업, 사이버 등 9대 범죄로 정해졌다. 공소청은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구조로 설계되며, 검찰총장 명칭은 공소청장으로 바뀐다. 중수청 수사관 직급체계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사법관은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과 달리 검사처럼 신분을 보장받으며 영장 신청, 송치 권한을 갖게 했다. 검찰개혁 추진단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중대범죄 수사의 경우 법률적 판단이 많이 필요해 법률가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현직 검사들을 중수청에 많이 유치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중수청 이원화 방안에 대해 "검사 출신은 비법률가들에게는 '넘사벽'으로 인식되게 만들어 검사 출신들에게 특권적 지위를 향유하게 하고 중수청 구조를 검찰청과 유사한 구조를 갖게 함으로써 중수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황운하는 "봉욱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친정인 검찰 입장을 대변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라며 봉욱의 해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 등 핵심 쟁점은 오는 4월 입법예고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법무부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수사 지연과 공소유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최소 범위라도 남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권 강경파는 검찰개혁 취지가 후퇴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 파국으로 끝난 백해룡과 임은정의 '만남' 윤석열정부 시절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백해룡 경정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 파견을 마치고 이번 주 경찰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합동수사단이 꾸려진 지 3개월 만이다. 백해룡은 11일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에서 "지난 9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 (합수단) 수사팀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지만, 경찰청은 "백 경정의 요청에 대해 따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이 백해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원래 근무지였던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백해룡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때 수사한 마약 밀수 사건에서 말레이시아인 마약 운반책 3명이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이 밀수를 도왔다고 진술하자 수사를 확대했다가 윤석열정부의 외압으로 좌천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백해룡의 의혹 제기에 가세하면서 지난해 10월 12일 이 대통령은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백해룡을 합동수사단에 합류시키라고 지시했다. 백해룡과 임은정은 윤석열정부 시절 검경의 내부 고발자로 꼽혀왔으며, 특히 백해룡은 지난해 7월 17일 임은정과 면담을 가진 뒤에는 "서로 눈빛만 봐도 위로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신뢰를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협업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백해룡은 지난해 10월 15일 첫날부터 임은정의 팀 구성 방식에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임은정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