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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5 saat, 8 dakika
3억원 빌려 월급 준 업체 대표, '직원들 보험료 횡령' 혐의 무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직원들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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