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빌려 월급 준 업체 대표, '직원들 보험료 횡령' 혐의 무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직원들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