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진료비 보상 5천만원으로 높이고 범위 확대한다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의약품 부작용 치료 관련 진료비 보상이 입원 전·후 외래진료로 확대되고 진료비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