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됐다. 선별·소각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땅에 묻지 못한다. 2030년에는 전국에서 시행된다. 선별장과 소각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칫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정부는 충분히 대비했으니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에서 처리 못하는 생활폐기물을 지방 민간시설로 보내면 당장의 대란은 모면할지 모른다. 하지만 안심할 일이 아니다. 민간이나 지방도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전국 시행이 4년 남았는데 구체적 선별·소각장 확보 계획은 묘연한 실정이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는 예고된 일이었다. 2021년 '생활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부터이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5년이나 되었다. 정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재 32곳인 공공 소각장을 늘리고 선별장을 신규 확충해야 했다. 쓰레기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의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유감스럽게도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반대에 부딪혀 5년을 빈손으로 흘려보냈다. 결국 그 부담은 민간 소각장이 많은 지방이 떠안게 되었다. <경향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충남 천안시 소재 민간 소각장 두 곳에 쓰레기를 보내고 있다. 강남구는 충북 청주시, 금천구는 충남 공주·서산시 등의 민간 업체에 쓰레기를 보내기 시작했다. 마포구는 강원 원주시 민간 소각장을, 경기 고양시는 충북 음성군의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고 있다. 다른 수도권 지자체도 형편은 비슷하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주민들을 설득하고 공정한 절차를 걸쳐 만드는 게 정치다.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은 고스란히 지방으로 전가되었다. 이미 수도권의 산업폐기물 처리를 떠안아오던 비수도권은 생활폐기물까지 감당하게 된 셈이다. 민간 소각장 '돌려 막기'를 통해 당장의 쓰레기 대란은 막았지만, 민간 위탁으로 인한 비용 상승과 지역 갈등 등 부작용이 예견된다.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흔들리면서, 수도권 공공 소각장 신설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지역으로 옮겨 붙고 있다. 수도권 쓰레기 문제로 인한 환경 부담과 갈등 비용을 지역 주민이 떠안게 됐다. 민간 위탁이 상시화되면 소각 시장의 수익성이 높아져 사모펀드 등 자본이 민간 소각장 건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쓰레기 문제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빠지고,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소각장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