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ategories
Add source
Login
연합뉴스
4 saat, 55 dakika
운전면허 갱신 기간 '연 단위'→'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새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 '연 ...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