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무료 피부관리 체험을 권유하는 상술을 유의하라는 조언이 최근 온라인에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엑스(X) 등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갓 성인이 됐거나 서울에 막 상경한 젊은 여성들에게 “강남역 근처에서 누가 피부관리나 에스테틱 무료로 체험해볼 생각 없냐고 하면 무조건 무시하고 지나가라”는 조언이 많은 공감을 받으며 화제가 됐다. 글 작성자는 “학생들 대상으로만, ‘오픈 기념으로 특별히’라고 하면서 꼬실 텐데 그거 다 결제시킨다”면서 “순식간에 상담실로 끌고 가버려서 세상 물정 모르고 거절 잘 못하는 갓 성인들이 당하기 너무 쉽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상담하면서 ‘이것도 하면 좋은데, 저것도 하면 좋은데, 지금 완전 할인가!’ 하면서 꼬시고 처음 말했던 무료 체험도 예약금 명목으로 결제시킨다”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사실 제가 갓 성인 됐을 때 그랬다”면서 “다행히 이상함을 느끼고 바로 나왔지만 거절 잘 못하고 소심한 성격이라면 결제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고 과거 경험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이유 없는 공짜는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나도 당할 뻔했다. 결제 안 하고 나간다니까 별의별 욕을 다 먹었다”, “20년 전에도 있었는데 요즘도 이런 게 있느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젊은 층을 상대로 사실상 강매에 가까운 상술을 부리는 행태에 분개했다. 피부관리 서비스 무료 체험을 권유하거나 쿠폰을 제공한 뒤 고액을 결제하게 만드는 호객 행위는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된 바 있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2015년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업체들은 주로 전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길거리에서 소비자에게 피부관리서비스 할인쿠폰을 제공하거나 전화로 무료 피부관리서비스 체험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하면 상담과정에서 소비자를 현혹해 피부관리시 사용되는 고가의 화장품이 포함된 추가 피부관리서비스 이용 계약을 유도했다. 이후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면 업체는 화장품 구입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취소 요구를 거절하고, 또 화장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은 화장품 구입과 무관한 피부관리서비스 계약이라고 인식해 서비스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업체들은 피부관리서비스 계약서가 아닌 화장품 구입계약서를 제시하며 계약 체결 14일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절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소비자에 피해를 입혔다. 또 소비자가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해도 최초 피부관리서비스 무료 체험시 화장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절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연극 같은 것 볼 때 피부관리실 체험권 등을 준다고 응모를 권유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면서 “당첨돼서 알아보니 다단계식으로 강매한다고 하더라”고 다른 수법도 전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강남역 지하상가 돌아다니는데 누가 팔짱을 훅 끼더라. 정신 차려보니 에스테틱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면서 “끝까지 ‘돈 없다, 엄마랑 내일 같이 오겠다’면서 결제 안 하고 나왔는데 마지막엔 외모를 비하하고 인신공격까지 하더라”고 경험담을 전했다. 이 누리꾼은 “후기를 찾아보니 결혼박람회 같은 데서도 저렇게 영업해서 예비신부에게 10회권을 끊게 하는데 첫 회차와 마지막 회차만 잘해주고 나머진 서비스가 좋지 않다더라. 마지막에 갑자기 잘해주며 다음 10회 또 끊으라고 한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게다가 서비스 계약이나 화장품 구매 과정에서 폭행이나 명백한 협박이 없었다면 강요죄로 인정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단순히 ‘강압적인 분위기였다’라고 주장해도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협박이 인정되려면 강압적인 분위기를 넘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이 고지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 누리꾼은 “피부관리 서비스에서 무료 체험은 절대 무료가 아니다”라며 무료 체험 권유에 혹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