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자가게 살해’ 김동원 사형 구형…“엄중 처벌해야”

서울 관악구 조원동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2)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시공에 하자가 생기는 상황에서 시공업체를 소개한 본사 직원 등이 책임을 회피해 인간적 배신감을 느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스스로 보수공사를 할 수 있을 정도여서 그 하자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이어 “피고인의 피해의식이 3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행으로 이어졌다”며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느꼈을 공포감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났고, 피해자는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형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