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들이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일반이적죄 1차 공판을 또 다시 소란스럽게 만들었다. 내란 사건에서도 번번이 절차 문제나 내란특검법의 위헌위법성을 주장하며 원활한 재판 진행을 어렵게 만들던 이들은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시작은 특검보 출석 문제였다.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특검보 누구도 출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적법한 소송이 될 수 없다"며 "진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검은 "명문에 규정이 있다"며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는 내란특검법 8조 2항을 근거로 반박했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항의가 끊이질 않자 재판부는 "일단 출석하시라고 하고, 오늘 재판이 끝나면 재판부에서 논의해보겠다"고 정리했다. 이후 재판은 잠시 휴정됐다가 오전 10시 51분 박억수 특검보가 도착하자 재개됐다. 윤석열 '예우' 해달라는 변호인, 재판부 답변은...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