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범죄수익 계좌 대부분 깡통” 파문

대장동 개발 비리로 법원이 가압류를 인용한 5500억 원대 금융계좌의 잔고가 사실상 비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일 오전 긴급 성명서를 통해 “김만배씨와 남욱씨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법원이 인용한 14건의 가압류 계좌를 확인한 결과, 잔액이 수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날 성남시에 따르면 김만배 측 화천대유 계좌는 2700억 원이 가압류됐지만 실제 잔액은 7만 원에 불과했고, ‘더 스프링’계죄는 1000억원 청구 대비 5만원에 불과하다.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 역시 300억 원이 가압류됐지만 남아 있던 돈은 약 4800만 원뿐이었다. 성남시는 전체 대장동 범죄수익이 4449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현재 확인된 계좌 잔액은 약 4억 원 수준으로, 0.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이 추징보전을 집행하기 전, 혹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원의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미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수사기록을 살펴보니, 검찰은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총 4449억 원 중 96.1%인 약 4277억 원이 이미 소비되거나 은닉되어 사라졌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며 “당시 계좌에 남아있던 잔액은 범죄수익 전체의 3.9%인 약 172억 원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실제로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동결되기 전에 대부분 다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또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18건의 추징보전 가운데 4건만 성남시에 제공하고, 나머지 14건은 법원에서 직접 확보하라고 안내했지만, 해당 기록은 이미 검찰이 법원에서 받아 보관 중이어서 성남시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현재 남씨 측이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 역삼동 토지와 청담동 건물 등 일부 부동산만 가압류를 통해 묶어 둔 상태다. 신 시장은 검찰을 향해 “18건 전체의 실제 추징보전 집행 목록과, 이른바 깡통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