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누적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적용해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고액 체납자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세금 1조4000억 원이 시효 소멸로 사라졌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국회의 공개 요구에 따라 2021년부터 신규 체납액 외에 누적 체납액을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0년 10월 기준 임시 집계한 누적 체납액이 122조 원으로 확인되자 부실 관리 비난이 우려된다며 ‘100조 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계획했다. 문제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을 위반하며 누적 체납액을 축소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각 지방청에 누적 체납액 감축 목표(20%)를 일률적으로 할당한 뒤, 체납자의 부동산 등 재산 압류 해제 시 소멸시효 기산점을 법령에 따른 ‘압류해제일’이 아닌 ‘추심일’ 또는 ‘압류일’ 등으로 소급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