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정부가 각종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의로 숨겨주거나 거주하도록 허용한 건물 소유주와 관리자, 이를 묵인한 공무원까지 처벌하는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은 훈 마넷 총리가 1월 6일 서명한 '주거지역 보안 관리 강화에 관한 시행령(Sub-Decree on Strengthening Security Management in Residential Areas)'으로, 공공 안전과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억제하고 공동거주 시설 전반의 보안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적용 대상은 주택과 아파트, 호텔, 농장, 주택단지(보레이), 공장과 산업단지, 임대시설 등 집단 거주가 이뤄질 수 있는 모든 시설의 소유주와 관리자, 임대인, 기관 책임자 전반이다. 다만 캄보디아 왕립군(RCAF)과 국가경찰의 집단 거주 구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지 인터넷 뉴스매체 < Cambodianess >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본 시행령은 총 7장 24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캄보디아 내무부가 집행을 총괄하고 경찰 지휘부와 감찰 기관이 감독을 맡는다. 각 지방 주지사는 경찰과 협력해 집행을 지원하도록 규정됐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