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숨기면 1000달러... 캄보디아, 집주인·공무원까지 처벌

캄보디아 정부가 각종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의로 숨겨주거나 거주하도록 허용한 건물 소유주와 관리자, 이를 묵인한 공무원까지 처벌하는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은 훈 마넷 총리가 1월 6일 서명한 '주거지역 보안 관리 강화에 관한 시행령(Sub-Decree on Strengthening Security Management in Residential Areas)'으로, 공공 안전과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억제하고 공동거주 시설 전반의 보안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적용 대상은 주택과 아파트, 호텔, 농장, 주택단지(보레이), 공장과 산업단지, 임대시설 등 집단 거주가 이뤄질 수 있는 모든 시설의 소유주와 관리자, 임대인, 기관 책임자 전반이다. 다만 캄보디아 왕립군(RCAF)과 국가경찰의 집단 거주 구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지 인터넷 뉴스매체 < Cambodianess >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본 시행령은 총 7장 24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캄보디아 내무부가 집행을 총괄하고 경찰 지휘부와 감찰 기관이 감독을 맡는다. 각 지방 주지사는 경찰과 협력해 집행을 지원하도록 규정됐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