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장애·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22대 국회 처음으로 발의됐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장에서 분명히 확인된 사회대개혁 요구의 1순위는 차별금지법”이라며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9일 의안정보시스템에 오른 차별금지법안은 성별과 장애, 병력 등을 이유로 노무제공계약 체결과 재화·용역 공급·이용, 교육 등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에 발의됐던 차별금지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