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은 ‘9대 범죄’ 수사-공소청은 기소만…보완수사권은 추후 논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설치 법안이 공개됐다.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쟁점 사항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선 이번 정부안에 담지 않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정부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발표된 정부안에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역할과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기존 검찰을 대체해 각각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나눠 수행한다. 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다. 먼저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 또는 외환·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정했다.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