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당 일각에서 당헌·당규상 근거를 들어 징계가 불가하거나 하더라도 최고 수위인 ‘제명’까지는 무리라는 주장이 제기된다.윤리심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당규 제7호제17조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 징계시효가 없는 경우는 성범죄에 국한된다.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한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직접 출석해 관련 의혹들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다.당 지도부는 전날(11일) 김 전 원내대표에게 사실상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 탈당하지 않을 시 ‘제명’도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하지만 김 전 원내대표 측은 관련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며 명예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이런 가운데 이날 윤리심판원의 비공개회의에서는 ‘징계 시효’가 쟁점으로 부각할 전망이다.김 전 원내대표는 현재 1